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제7조 (면세주류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면세주류의 선정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군복지단장은 제4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한도량의 범위 안에서 매년도 판매할 면세주류의 품목(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에 한한다)을 면세주류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국군복지단장은 매년 판매할 면세주류의 선정을 위해 공고를 통해 납품 희망업체로부터 품목을 접수받아야 한다.
국군복지단장은 제1항에 따른 면세주류 선정결과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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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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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