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제6조 (면세주류 선정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면세주류의 선정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면세주류 판매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군복지단에 면세주류 선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세주류 판매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군복지단에 면세주류 선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면세주류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기준, 심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군복지단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