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제13조 (면세주류의 운영규정 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면세주류의 선정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복지단장은 이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면세주류의 운영 및 판매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및 관련서식을 따로 정한다.
②국군복지단장은 면세주류 선정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면세주류 운영 지침을 각 군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에 통보하고, 이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면세주류 선정 결과 및 해당년도 운영 품목2. 면세주류 판매한도량(수량 및 면세액) 내역3. 구매대상자별 판매 기준량4. 퇴출 및 신규품목 관리에 관한 사항5. 면세주류의 가격산정 내역(세전 단가, 부가세, 복지금, 판매가격, 면세액 등)6. 그 밖에 면세주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국군복지단장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각 군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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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가격 결정제9조 · 계약 및 납품제10조 · 판매제11조 · 부정유출 등의 금지제12조 · 면제된 세금 징수 사유 발생 통보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면세주류의 운영규정 제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판매실적 보고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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