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제11조 (부정유출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면세주류의 선정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면세주류 판매를 담당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면세주류 구매대상자에 한하여 이를 판매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면세주류에는 국세청장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용기에 군납 면세주류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면세주류에 대한 면세절차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며, 면세사무 취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국군복지단장은 면세주류의 부정유출 또는 부정사용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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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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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