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제3조 (면세주류 구매대상자 및 구매기준량)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면세주류의 선정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한 면세주류 구매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하사 이상 현역군인, 군무원, 태극ㆍ을지무공훈장 수훈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는 자2. 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그리고 입영군사 교육을 받는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과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군사교육소집 중에 있는 자
국군복지단장은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한 해당 연도의 총 면세 한도량을 고려하여 구매대상자별 구매 품목 및 1인 구매기준량을 따로 정한다.
구매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품목 및 기준량의 한도 내에서 구매하되, 미구매로 인해 잉여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군복지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 기준량을 초과하여 구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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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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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