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제12조 (면제된 세금 징수 사유 발생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면세주류의 선정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 제4항 제2호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국군복지단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이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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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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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