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제14조 (판매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면세주류의 선정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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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군복지단장은 면세주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품목별 판매실적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복지단장은 면세주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품목별 판매실적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②국군복지단장은 면세주류의 연간 총 판매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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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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