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제4조 (면세주류의 판매한도량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면세주류의 선정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복지단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다음 해 군 매점에서 판매할 면세주류의 한도량을 그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1. 구매대상자 현황2. 1인당 물품판매 기준3. 해당년도를 포함한 최근 2년간 판매실적 분석자료4. 판매한도량(수량 및 면세액)5. 품목별 면세한도량 산출자료6. 그 밖에 한도량 검토시 필요한 자료
②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제1항에 따라 국군복지단장이 건의한 한도량을 근거로 해당 연도 군 매점에서 판매할 한도량(수량 및 면세액)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판매한도량을 국군복지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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