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제8조 (가격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면세주류의 선정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면세주류의 공급가격은 국군복지단과 업체가 계약한 금액으로 한다. 단, 세전 단가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주세와 교육세 제외) 이하로 한다.
판매가격은 면세주류 관리 및 판매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국군복지단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