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관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 평가결과 서비스헌장에 관한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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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헌장의 이행제11조 · 시행결과의 평가 및 활용제12조 · 수요자 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제13조 · 보상조치제14조 · 헌장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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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