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보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관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비스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관련 수요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수요자가 관세청 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동일사유로 2회이상 세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한 경우 5,000원 또는 5,000원 상당의 전화카드 또는 상품권으로 한다.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수요자 불편사항이 신고되거나 업무처리과정에서 발견된 때에는 즉시 불편사항을 조사하고 관련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요자와 관계공무원간의 상반된 의견으로 인하여 수요자 불편사항의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수요자 불편사항에 대한 조사를 감사부서(본부세관 또는 관세청)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의한 수요자 불편사항의 조사의뢰를 받은 감사부서는 수요자불편사항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수요자와 헌장제정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수요자의 불편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각급 세관에 구성된 친절서비스대책회의에 회부하여 보상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보상금품은 수요자 불편사항의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송부 및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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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0 시행된 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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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