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보상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관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비스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관련 수요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수요자가 관세청 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동일사유로 2회이상 세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한 경우 5,000원 또는 5,000원 상당의 전화카드 또는 상품권으로 한다.
②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수요자 불편사항이 신고되거나 업무처리과정에서 발견된 때에는 즉시 불편사항을 조사하고 관련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수요자와 관계공무원간의 상반된 의견으로 인하여 수요자 불편사항의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수요자 불편사항에 대한 조사를 감사부서(본부세관 또는 관세청)에 의뢰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수요자 불편사항의 조사의뢰를 받은 감사부서는 수요자불편사항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수요자와 헌장제정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수요자의 불편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각급 세관에 구성된 친절서비스대책회의에 회부하여 보상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⑥보상금품은 수요자 불편사항의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송부 및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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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0 시행된 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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