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헌장의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관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행표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행정서비스헌장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관세행정서비스헌장(별지)"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이하 "헌장제정부서의 장"이라고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행정서비스헌장의 내용 중 그 일부 분야를 별도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서비스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된 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행정서비스헌장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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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0 시행된 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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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