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헌장의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관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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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행표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행정서비스헌장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관세행정서비스헌장(별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행표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행정서비스헌장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관세행정서비스헌장(별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이하 "헌장제정부서의 장"이라고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행정서비스헌장의 내용 중 그 일부 분야를 별도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서비스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된 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행정서비스헌장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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