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헌장의 관리 및 게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관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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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비스헌장은 내규에 준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비스헌장은 내규에 준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서비스헌장의 주요 내용은 세관관서를 방문하는 모든 수요자와 내부직원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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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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