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헌장의 관리 및 게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관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비스헌장은 내규에 준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서비스헌장의 주요 내용은 세관관서를 방문하는 모든 수요자와 내부직원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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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0 시행된 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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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