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헌장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관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서비스헌장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헌장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및 본부세관에 "세관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세관의 서비스헌장에 대한 심의는 관할 본부세관의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내용에 관한 심사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수요자만족도 조사결과 분석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5. 헌장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6. 기타 헌장의 제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내부위원은 관세청 감사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으로 한다.2. 외부위원은 수요자의 대표, 대학교수, 서비스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원 등 전문가 중에서 덕망있는 인사로 위촉한다.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내부위원은 세관장이 소속 3급 내지 5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3인이내2. 외부위원은 수요자의 대표, 대학교수, 서비스연구기관의 전문연구원 등 전문가 중에서 덕망있는 인사로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정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청은 운영지원과장, 본부세관은 관세고충처리담당관(세관운영과장)을 간사로 둔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0 시행된 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