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제ㆍ개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관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된 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자 하는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제정의 골자와 초안을 작성하여 세관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초안에 관한 수요자 및 소속직원의 의견수렴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서비스헌장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서비스헌장의 내용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변경에 따라 서비스헌장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서비스헌장은 관세청장(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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