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제ㆍ개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관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된 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자 하는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제정의 골자와 초안을 작성하여 세관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초안에 관한 수요자 및 소속직원의 의견수렴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비스헌장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서비스헌장의 내용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변경에 따라 서비스헌장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서비스헌장은 관세청장(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공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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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0 시행된 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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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