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수요자 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관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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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비스헌장에 관한 수요자의 불만사항은 구술ㆍ전화ㆍ서면ㆍ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비스헌장에 관한 수요자의 불만사항은 구술ㆍ전화ㆍ서면ㆍ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②수요자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민원대장에 기록하고 결재를 받은 후 그 처리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수요자의 불만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통지한 후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한 민원대장은 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서식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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