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원칙)
이 훈령은 관세행정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관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요자 중심의 원칙 : 서비스는 수요자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적일 것2. 서비스기준 구체화의 원칙 :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수요자가 알기 쉽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 : 서비스는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이어야 하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4. 비용ㆍ편익 형량의 원칙 :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수요자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수요자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 :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방법ㆍ절차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할 것7. 수요자 참여의 원칙 :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요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수요자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요구사항을 헌장에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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