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관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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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행정활동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행정활동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ㆍ단체의 사무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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