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시행결과의 평가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관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서비스이행표준에 대한 달성도와 수요자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서비스헌장의 분야별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여론조사의 항목에는 헌장 이행실태, 서비스 개선정도, 수요자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가능한 한 직전의 조사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
조사방법은 설문방식에 의한 서면조사 또는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간담회,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여론조사결과 나타난 행정서비스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서비스헌장의 개정에 반영하며,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만족도 조사는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무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자료는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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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0 시행된 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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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