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1조 (인력 운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정보화관리팀장)은 우편물의 출력, 봉입ㆍ봉함, 발송, 반송처리 등에 소요되는 인력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적정 인력을 투입하여 우편물 발송 및 반송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정보화관리팀장)은 대량의 우편물 발송기간에는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요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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