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중권역물환경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 안건의 심의ㆍ조정 등은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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