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서면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중권역물환경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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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 안건의 심의ㆍ조정 등은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 안건의 심의ㆍ조정 등은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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