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중권역물환경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궐위 등의 사유로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변경하거나 위촉직 위원을 임기 만료 전에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즉시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변경 또는 재추천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중권역물환경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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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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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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