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중권역물환경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순으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 대구광역시 안동댐상수원개발과 담당사무관2.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담당사무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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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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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