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중권역물환경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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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간사제8조 · 실무작업반 구성제9조 · 회의제10조 · 의안의 제출제11조 · 서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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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수당 및 여비제14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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