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중권역물환경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수질총량팀장이 된다.
③간사는 협의회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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