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중권역물환경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③위원장은 제2항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중권역물환경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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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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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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