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협의회의 관할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중권역물환경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중권역별 협의회의 관할구역은[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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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중권역별 협의회 관할구역
[별표 1] 연번 | 중권역명 | 시․군명(면적비율) | 소권역명 | 소권역수 | 비고 1 | 금호강 | 경산시(19%) 대구광역시(25%) 영천시(43%) 칠곡군(6%) 포항시(7%) | 영천댐, 자호천, 고촌천, 고현천, 신령천, 금호강시점, 금호강상류, 청통천, 오목천, 남천, 동촌수위표, 공산댐, 동화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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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협의회의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협의회의 관할구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협의회의 구성제5조 · 위원의 임기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간사제8조 · 실무작업반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