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중권역물환경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중권역별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또는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안동댐상수원개발과 담당사무관 또는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협의회는 공무원과 댐 및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기관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하여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1. 지역민간환경단체2. 지역대학교수3. 기타 환경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중권역물환경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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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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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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