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중권역물환경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중권역별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또는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안동댐상수원개발과 담당사무관 또는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협의회는 공무원과 댐 및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기관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하여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1. 지역민간환경단체2. 지역대학교수3. 기타 환경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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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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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