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중권역물환경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실무작업반에서 마련한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ㆍ심의2. 최종 확정된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기관별 역할분담 및 조정, 추진상황 점검 등 이행 총괄3. 중권역계획의 추진실적 등 이행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4. 중권역계획의 중간평가를 통하여 연동계획 마련5. 기타 중권역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중권역물환경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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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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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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