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실무작업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중권역물환경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중권역계획의 수립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두어야 한다.
②실무작업반은 대구지방환경청, 제3조에 의한 협의회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작업반은 제2조에 의한 중권역계획(안) 및 연동계획(안) 등을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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