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제5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 피해예방, 검거 등 직접 또는 간접의 협조로 군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군 표창규정」 중 제6조의 협조상 및 같은 규정 제9조의 상금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그 자 등에 대하여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범죄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표창 및 상금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방첩사 및 조사본부에 공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령급장교 또는 대령급장교에 준하는 직급의 인원으로 하고 위원은 각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단, 부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중령급장교 또는 중령급장교에 준하는 직급의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 및 상금 대상자 자격기준2. 표창 및 상금 수여여부 및 상금의 결정3. 표창 및 상금의 취소 및 상금의 환수 결정4. 관련 사실의 조사5. 기타 표창수여 및 상금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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