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제8조 (표창 및 상금의 수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 피해예방, 검거 등 직접 또는 간접의 협조로 군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군 표창규정」 중 제6조의 협조상 및 같은 규정 제9조의 상금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그 자 등에 대하여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범죄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첩사령관 및 조사본부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경우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상금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배정받은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방첩사령관 및 조사본부장은 상금의 균형, 예산상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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