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제9조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 피해예방, 검거 등 직접 또는 간접의 협조로 군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군 표창규정」 중 제6조의 협조상 및 같은 규정 제9조의 상금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그 자 등에 대하여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범죄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 등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피의자,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 신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 신고자 등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범죄신고자 등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 등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피의자,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 신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 신고자 등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범죄신고자 등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2.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ㆍ귀가시 동행4.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