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제3조 (표창 및 상금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 피해예방, 검거 등 직접 또는 간접의 협조로 군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군 표창규정」 중 제6조의 협조상 및 같은 규정 제9조의 상금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그 자 등에 대하여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범죄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관련 범죄의 범인검거에 공로가 있거나, 군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의 발생ㆍ확산을 방지하는 등 군 관련 범죄의 예방, 내사 또는 수사에 기여하여 표창을 할 만한 사유(이하 ‘표창사유’라 한다)가 있는 범죄신고자 등에게는 표창과 함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표창을 거부하거나 당사자의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표창수여와 관계없이 상금만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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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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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