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제4조 (주무부서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 피해예방, 검거 등 직접 또는 간접의 협조로 군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군 표창규정」 중 제6조의 협조상 및 같은 규정 제9조의 상금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그 자 등에 대하여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범죄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 및 상금 주무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은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라 한다) 및 국방부 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라 한다)로 한다.
②주무기관별 주무부서는 방첩사 방첩처, 조사본부 안전정보처로 하며 주무부서는 상금 지급대상 추천자 명부와 심의의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서는 수사사건 중 제3조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표창 및 상금 사유가 있을 경우 직권 또는 예하 방첩부대 및 각급 군사경찰부대의 건의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주무기관은「군사법원법」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군 관련 범죄신고 등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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