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제10조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 피해예방, 검거 등 직접 또는 간접의 협조로 군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군 표창규정」 중 제6조의 협조상 및 같은 규정 제9조의 상금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그 자 등에 대하여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범죄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 등은 직무상 취득한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사법경찰관 등은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범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범죄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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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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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