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제6조 (표창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 피해예방, 검거 등 직접 또는 간접의 협조로 군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군 표창규정」 중 제6조의 협조상 및 같은 규정 제9조의 상금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그 자 등에 대하여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범죄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는 표창 수여 및 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사실 관계를 확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추천ㆍ심의를 의뢰한다.
②표창 수여 및 상금 지급 대상이 다수일 경우에는 각각의 공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공적조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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