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제7조 (상금의 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 피해예방, 검거 등 직접 또는 간접의 협조로 군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군 표창규정」 중 제6조의 협조상 및 같은 규정 제9조의 상금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그 자 등에 대하여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범죄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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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가 표창수여 및 상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의 경중, 범죄피해의 정도, 범죄 신고의 난이도 기타 범인 검거와 범죄예방 등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다만, 제2항에 의하여 미리 금액을 정하여 발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표창수여 및 상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의 경중, 범죄피해의 정도, 범죄 신고의 난이도 기타 범인 검거와 범죄예방 등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다만, 제2항에 의하여 미리 금액을 정하여 발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방첩사령관 및 조사본부장은 별표 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상금 금액을 미리 정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발표된 상금 금액을 별표 상금 지급기준 보다 상향조정할 수 있다. 단, 상금 금액을 상향 조정할 경우에도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한다.
③위원회는 표창을 수여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또는 피해자 및 제3자가 제공하는 현상금을 받았을 경우 그 금액을 참작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의하여 미리 금액을 정하여 발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결정은 구성원의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⑤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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