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제11조 (표창 등의 취소ㆍ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 피해예방, 검거 등 직접 또는 간접의 협조로 군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군 표창규정」 중 제6조의 협조상 및 같은 규정 제9조의 상금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그 자 등에 대하여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범죄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첩사령관 및 조사본부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훈령에 의한 보호 또는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의 보호에 소요된 비용 및 그가 받은 표창ㆍ상금 등을 취소 및 환수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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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표창의 추천제7조 · 상금의 결정제8조 · 표창 및 상금의 수여제9조 ·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제10조 ·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표창 등의 취소ㆍ환수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존속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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