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제11조 (표창 등의 취소ㆍ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 피해예방, 검거 등 직접 또는 간접의 협조로 군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군 표창규정」 중 제6조의 협조상 및 같은 규정 제9조의 상금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그 자 등에 대하여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범죄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첩사령관 및 조사본부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훈령에 의한 보호 또는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의 보호에 소요된 비용 및 그가 받은 표창ㆍ상금 등을 취소 및 환수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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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표창의 추천제7조 · 상금의 결정제8조 · 표창 및 상금의 수여제9조 ·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제10조 ·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표창 등의 취소ㆍ환수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