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특별승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공무원보수규정」제16조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 특별승급 적용대상 정원의 2% 범위 이내에서 특별승급을 할 수 있다.
②특별승급 절차 등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의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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