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보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의 적성 등을 고려하고 능력과 경력중심의 보직관리를 위하여 ‘보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전보2. 4급 공무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4급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한 과장급으로의 직위 부여3. 4급 이하 공무원의 본부와 소속기관간 전보, 본부내 실을 달리하는 전보
위원회에서 보직 심의를 한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전보 인사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6조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