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보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의 적성 등을 고려하고 능력과 경력중심의 보직관리를 위하여 ‘보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전보2. 4급 공무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4급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한 과장급으로의 직위 부여3. 4급 이하 공무원의 본부와 소속기관간 전보, 본부내 실을 달리하는 전보
③위원회에서 보직 심의를 한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전보 인사를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6조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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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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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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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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