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승진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공무원 임용규칙」제12조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 금품수수 및 향응, 공금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기관의 위상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를 위해서 감사담당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승진심사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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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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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