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조정, 본청 및 각 소속기관 간의 순환전보 등 전체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직접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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