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인사관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승진, 교육훈련, 배치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