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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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결원보충제18조 ·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19조 ·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운영 등제20조 · 별도 보직기준의 설정제21조 · 실무공무원 대외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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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