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신규채용, 승진 및 전입시 보직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채용 또는 승진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전입되는 공무원은 업무파악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 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기관에 우선 임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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