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또는 소방준감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4급 또는 소방정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다만,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4급 또는 소방정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5급 또는 소방령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의 5급 또는 소방령 이상 계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의 6급 또는 소방경 이하 계급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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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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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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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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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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