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직위를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및 운영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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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순환전보제15조 · 신규채용, 승진 및 전입시 보직 부여제16조 · 보직경로제17조 · 결원보충제18조 ·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9조 ·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별도 보직기준의 설정제21조 ·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22조 ·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