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과 승인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9조제5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조종자와 규칙 제312조의2의 야간 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에 사용되는 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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