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6조 (특별비행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과 승인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른 특별비행 안전기준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우수사업자가 제5조 후단에 따라 적합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 안전기준의 검사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규칙 제3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하고 제5조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규칙 제31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1. 비행 일시, 이착륙 시간 및 비행 횟수2. 비행 장소, 조명기구 설치, 장애물 제거3. 비행 방법, 절차, 경로, 고도4. 사용되는 기체 및 장착물의 종류, 기능 및 상태5. 비행 책임자 및 운영인력6. 그 밖에 비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지방항공청장은 특별비행승인 신청에 대해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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